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16)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

(가) 미성년자 등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5조, 8조). 따라서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매매 등 법률행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민법 5조 1항 단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 등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민법 6조), 영업이 허락된 그 영업에 관한 행위(민법

8조) 등을 원인으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

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친족회의 동의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갈음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갈음하여 영업을 하는 일, 차재 또는 보증을 하는 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하는 데에 대한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민법 950조), 그에 따른 등기신청에는 친족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도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선례 5-100).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다(민법 951조). 따라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의 양수를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에는 친족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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